기초연금 기준 2026년 가구별 조건과 수령 금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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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만 65세 이상은 월 소득인정액(소득과 재산을 합해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)이 단독 가구 247만 원, 부부 가구 395만 2,000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습니다. 선정기준액이 2025년보다 단독 가구 기준 19만 원 올라 기준중위소득의 96.3% 수준까지 넓어졌는데요. 기준연금액 100% 대상자는 한 달에 최대 34만 9,700원을 받습니다.

한눈에 보기
항목핵심할 일
단독 가구 기준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복지로에서 모의계산 해보기
부부 가구 기준월 소득인정액 395만 2,000원 이하부부 동시 수급 시 20% 감액 확인
월 최대 금액기준연금액 월 34만 9,700원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
국민연금 급여 확인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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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대상이 되고 누가 빠질까?

아침 햇살이 비치는 아파트 단지 공원 산책로를 나란히 걸어가는 노년 부부의 뒷모습

보건복지부가 정한 2026년 선정기준액은 만 65세 이상 노인의 70%가 받도록 맞춘 기준선입니다. 공적연금과 사업소득, 주택·토지 가치가 오르면서 기준선도 함께 높아졌지만, 실제 수급자의 약 86%는 월 소득인정액이 150만 원 미만인 편입니다.

공무원·사립학교교직원·군인·별정우체국직원 같은 직역연금(특수 직종 퇴직연금)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빠집니다.

다만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 수급자나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지 5년이 지난 사람처럼 예외 요건에 맞으면 대상에 들어갑니다.

내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할까?

햇살 드는 거실 원목 식탁 위에서 돋보기안경과 계산기 옆에 놓인 종이를 두고 볼펜을 쥔 어르신의 손

소득인정액은 매달 버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더해서 구하는데요. 근로소득은 116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70%만 반영합니다.

재산도 사는 곳에 따라 대도시·특례시 1억 3,500만 원, 중소도시 8,500만 원, 농어촌 7,250만 원의 기본재산액과 금융재산 2,000만 원을 빼 줍니다.

예를 들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0원이고 매달 근로소득 200만 원, 기타 소득 50만 원을 버는 단독 가구라면 월 소득인정액은 108만 8,000원이 되어 기준을 통과합니다.

계산 단계적용 산식예시 금액
근로소득 기본공제200만 원 - 116만 원84만 원
근로소득 30% 추가공제84만 원 × 0.758만 8,000원
기타 소득 합산58만 8,000원 + 50만 원108만 8,000원
단독 가구 기준 비교247만 원 이하 통과 여부수급 가능

매달 실제로 받는 금액은 왜 달라질까?

은행 자동화기기 코너 앞에서 통장 지갑을 손에 쥔 채 차례를 기다리는 노년층의 옆모습

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기준연금액인 34만 9,700원은 감액 조건이 없는 분들에게 전액 산정됩니다. 여기에 맞지 않으면 국민연금 중 기초연금 성격인 A급여액이나 전체 급여액을 반영해 금액이 줄어들 수 있고, 최저연금액은 월 3만 4,970원입니다.

부부가 모두 받으면 합산 금액에서 20%가 깎이며, 소득인정액이 기준선에 가까우면 소득역전방지 감액(연금을 받아 소득이 역전되는 것을 막으려 깎는 제도)이 들어가거든요.

종전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직역연금특례자는 절반인 17만 4,850원으로 계산되니 전액 산정 대상을 먼저 대조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.

  • ✔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무연금자
  • ✔부양가족연금액을 뺀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만 4,550원 이하인 사람
  • ✔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사람
  • ✔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또는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

언제 어디서 신청하고 무엇을 함께 챙길까?

행정복지센터 자동문 입구 계단을 올라 들어서는 노년 시민의 뒷모습과 건물 외관

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전국 읍·면·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, 복지로 누리집에서 접수합니다. 거동이 불편해 방문하기 어렵다면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해 집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.

수급자로 결정되면 이동통신 요금을 50% 감면받아 월 최대 1만 1,000원까지 아낄 수 있는데요. 쓰던 요금제를 바꾸지 않고 감면 신청만 따로 추가해도 되니 연금 접수 후 함께 신청해 두면 편합니다.
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
국민연금 급여 확인 →

소득과 재산에서 빼 주는 금액이 크니,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내 소득인정액부터 확인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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