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2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액인 134만3,773원은 그대로 받는 돈이 아니라 최대 상한선입니다. 기준 중위소득(전체 가구 소득의 한가운데 값)의 32%로 매년 정하는 이 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만 실제로 받는데요.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으면 기준액 전액을 받고, 소득이 잡히는 만큼 수령액이 줄어듭니다. 한눈에 보기 항목 핵심 할 일 2인 기준액 월 134만3,773원(기준 중위소득 32%) 우리 집 상한선으로 기억해 두기 받는 돈 134만3,773원 − 가구 소득인정액 근로소득 공제를 넣어 소득인정액 계산하기 신청 창구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신분증·통장사본·임대차계약서 챙기기 복지로에서 모의계산하기 → 월급이 그대로 소득으로 잡힐까? 소득인정액은 매달 버는 돈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. 월급뿐 아니라 국민연금이나 아동수당 같은 공적 지원금과 이자 소득도 모두 합산합니다. 다만 일해서 번 근로소득은 30%를 공제한 금액만 소득으로 잡힙니다. 34세 이하 청년은 공제 폭이 더 커서 60만 원을 먼저 빼고, 남은 금액에서 다시 30%를 차감합니다.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려면 월급과 재산을 정리해야 하므로, 신청 전 가계 지출과 소득을 기록해 두려는 2인 가구에 선택적으로 도움이 됩니다. 핑크풋 10000보리 슬기로운소비 주방 가계부 보기 › 월급 120만 원이면 얼마를 받을까? 재산이 없는 2인 가구에서 한 사람이 일해 월 120만 원을 번다면 일반 근로자는 30%인 36만 원을 뺀 84만 원이 소득인정액이 됩니다. 기준액 134만3,773원에서 84만 원을 뺀 50만3,773원을 매달 받습니다. 같은 조건에서 34세 이하 청년은 60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60만 원의 30%를 한 번 더 공제해 소득인정액이 42만 원으로 줄고, 매달 92만3,773원을 받는데요. 나이 조건 하나로 한 달 지급액이 42만 원 달라지는 셈입니다. 소득으로 환산될 재산이 있다면 수령액은 여기서 더 내려갑니다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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