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과 예치금 채우는 시점
관심 있던 민영 아파트 분양 소식이 떴는데, 내 통장이 1순위인지 몰라 망설이신 적 있으시죠. 오늘은 민영주택 1순위를 가르는 가입 기간과 예치금 기준일 이야기를 해 볼게요. 청약통장을 꾸준히 채워 왔는데도 막상 민영 아파트 공고문을 펴면 '예치금'이라는 말이 먼저 눈에 걸리실 거예요. 쉽게 말하면 민영주택 1순위는 몇 번 넣었느냐가 아니라,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통장 가입 기간을 채웠는지와 지역별 예치기준금액만큼 돈이 들어 있는지로만 결정돼요. 그래서 지금 내 통장으로 1순위 접수가 가능한지 보려면, 통장을 만든 날짜와 현재 잔액 딱 두 가지만 먼저 확인하시면 돼요. 실제 관련 법령을 봐도 수도권은 가입 후 1년,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이 지나고 예치기준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넣은 사람을 1순위로 정하고 있거든요. 이 조건 안에 매달 몇 번을 넣었는지는 아예 들어 있지 않아요. 그러니까 중간에 몇 달 건너뛰었더라도 가입 기간이 지났고 기준 금액만 채워져 있으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. 매달 꼬박꼬박 넣었으면 1순위 아닌가요? 여기서 많이 헷갈려요. 흔히 아는 국민주택 청약은 연체 없이 몇 회를 넣었는지, 저축 총액이 얼마인지가 1순위와 당첨 순서를 가르는 기준이 맞거든요. 하지만 민영주택은 자격을 따지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. 내 통장 종류는 하나라도 넣으려는 아파트가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에 따라 심사 기준이 나뉘는 거죠. 민영주택 1순위는 통장 가입 기간과 해당 지역의 예치기준금액, 이 두 가지로 봐요. 그래서 몇 년 동안 한 달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돈을 넣었더라도, 정작 공고일 기준 통장 잔액이 그 지역 예치금에 모자라면 1순위로 접수할 수 없어요. 반대로 평소에는 소액만 넣어 두었어도 기준일 전에 목돈을 한 번에 채워 넣으면 요건을 맞추게 돼요. 물론 1순위 자격을 얻었다고 해서 무조건 당첨되는 건 아니에요. 1순위 안에서 실제 당첨자는 무주택 기간이나 부양가족 수를 따지는 가점제와 무작위 ...